안녕하세요.
기존에도 배송지 주소지가 동일권, 타지역 구별 없이 동일권으로 배송비을 책정 했습니다. 그런데 4월 1일부터 배송비가 인상 되어지만, 인상관 상관없이 기존배송비로 했습니다. 차액은 제가 부담 했습니다. 하지만, 이번에도 또 인상 되어 어느정도는 저도 배송비 조정(200원 인상) 할수 받게 없습니다. 그래도 기존과 같이 동일권,과 타지역 구별없이 배송비를 책정 했습니다. 배송비 인상에 대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.(도서산간 및 제주도는 추가 요금 발생한 부분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추가 요금 청구 됩니다.)
감사합니다.